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F 무역상사(이하 ‘F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3. 19. 위 회사의 이사이던 G 소유의 전남 영암군 H 토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그런데 F무역이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1.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0. 7.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피고들을 1순위자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인 원고를 3순위자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 A 피고 B 피고 C (I) 피고 D 영암군 원고 채권액(원) 14,000,000 14,000,000 7,500,000 14,000,000 4,457,540 57,748,207 배당순위 1 1 1 1 2 3 이유 임차인 (주택소액보증금) 임차인 (주택소액보증금) 임차인 (상가소액보증금) 임차인 (주택소액보증금) 교부권자 (당해세) 신청채권자 배당액(원) 14,000,000 14,000,000 7,500,000 14,000,000 4,457,540 57,748,207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100% 32.08%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신고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피고) 계약일 기간 보증금/월세 (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A 2010. 10. 28. 2010. 10. 28. ∼ 2011. 10. 28. 2,000만/없음 2010. 9. 28. 2010. 10. 29. B 2010. 11. 3. 2010. 11. 3. ∼ 2012. 11. 2. 4,000만/없음 2010. 11. 4. 2010. 11. 4. C 2010. 10. 15. 2010. 10. 20. ∼ 2015. 10. 19. 2,500만/없음 2010. 10. 18. (사업자등록일 : 2010. 10. 27.) 2010. 11. 10. D 2010. 11. 8. 2010. 11. 8. ∼ 2012. 11. 8. 3,000만/없음 2010. 11. 8. 2010. 11. 8.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