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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8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해자 B과 C 사이에 체결된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담보로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제공하며 공동 채무자로 약정하고, C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서울시 강동구 D에 대하여 2008. 8. 18.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남편인 E 명의의 수표 내지 어음을 제공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발행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테니 경매를 취하해 달라’라며 E 명의로 발행된 발행일 2008. 8. 18.(지급기일 2008. 11. 18.), 액면금 1억 원, 어음번호 H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2008. 10. 30.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도록 하고, 2008. 11. 1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획했던 일이 늦어지고 잘 안되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자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주겠다. 기존 약속어음을 주고 이 당좌수표를 가져가라, 이때(당좌수표 지급기일)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발행된 발행일 2009. 1. 29., 액면금 1억 2,000만 원, 수표번호 I로 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시기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로 약 16억 9,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를 지급할 예금액이 부족하였고, 결국은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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