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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0804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56,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발행일 및 수취인 공란,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5. 9. 27., 지급지 광주광역시, 지급장소 수산업협동조합 전남영업본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7.경 C에게 사료대금의 지급을 위한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5. 7. 27. C에게 사료대금을 모두 지급하자 C는 2015. 7.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의 남편인 D에게 배서양도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으며, D은 2015. 7.경 위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발행의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고, 2015. 9. 17. 지급장소인 수산업협동조합 전남영업본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발행일 2015. 8. 17.(이후 2015. 10. 17.로 개서되었다), 액면금 56,000,000원, 발행인 피고, 발행지 광주광역시,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전남영업본부로 기재된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1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 이 사건 1 당좌수표를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가 현재 위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다. 1) 피고는 발행일 2015. 10. 24.,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인 피고, 발행지 광주광역시, 지급지 주식회사 광주은행 영업부로 기재된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2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2 당좌수표를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가 현재 위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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