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발행인 ‘F(주) G’, 액면금 ‘98,600,000원’, 발행일 ‘2008년 12월 11일’로 된 당좌수표를 보여주면서 “F 주식회사가 발행한 9,860만 원의 당좌수표를 5,000만 원에 할인해 주면 같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몇 달간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2008. 12. 29.경 H를 통해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가 발행한 9,860만 원의 당좌수표를 5,000만 원에 할인해 주면 같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몇 달간 빌려주겠다. 되는 대로 할인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 G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몇 개월간 빌려준다는 양해를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발행한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몇 달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2008. 12. 30.경 1,000만 원, 2008. 12. 31.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2.경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빌려주면 F 주식회사가 발행한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 G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몇 개월간 빌려준다는 양해를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발행한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몇 달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는 2008. 12. 31. 1차 부도, 2009. 1. 2. 최종 부도가 난 상태였기에 위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더 이상 유통할 수 있는 수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