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05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C 주식회사 보험자: B주식회사 피보험자: E 외 600명 보험금수익자: 법정 상속인 보험기간: 2006. 1. 1.∼ 2007. 1. 1. 담보내용: 현역군인상해 사망후유장해 150,000,000원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이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제8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제10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8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의 사망(이 사건 사고) 1 망인은 2002. 6. 29. 해군하사로 임관하여 국군3275 부대를 거쳐 2005. 7. 18. 해군작전사 해양정보단 F 통신정보부사관으로 전입한 후 2006. 12. 16. 사망할 때까지 54개월가량 군 복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