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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141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21. 저녁 회사동료들과 함께 식사와 술을 한 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모텔 D호에 들어갔다가 어떤 남성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자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 내려 모텔 1층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하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2017. 1. 2.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양육자금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1의 약관 제15조과 제16조, 보험계약2의 약관 제2조와 제3조, 회사는 원고를 말한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인정 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을 경우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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