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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10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등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2011. 11. 21.까지 물품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5. 13.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원고 운영의 D에서 6,2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2011. 9. 30. 위 물품대금 중 1,098,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2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E, F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대금은 E, F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설령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1. 21.까지 원고 운영의 D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2,04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D의 명의상 사장에 불과하고, 자신은 원고가 아닌 E, F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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