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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나10276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1.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16,497,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5,988,100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이 10,509,7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50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에 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갑 제1호증(거래처원장)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물품을 실제 피고가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공급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764,500원(= 3,664,500원 4,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거래처원장에는 그러한 내역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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