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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6: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안에서 술을 먹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5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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