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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8 2014고단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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