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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0:55경 인천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세) 등 동네 선ㆍ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여 시비를 하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씨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같은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세 번이나 내리친 점에서 죄질 중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은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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