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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3:25경 대구 서구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가버렸던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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