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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6가단523311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형제인 망 E의 유일한 직계비속이다.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2015. 11. 15. 사망하였다.

그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소외 F, G는 모두 사망하였고, 망 D의 형제자매로는 소외 E, H, I, 피고 C이 있는데, 소외 E이 2013. 3. 31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E의 직계비속인 원고가 유일한 대습상속인으로서 소외 H, I, 피고 C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B은 소외 H의 딸이다.

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이동 1) 피상속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43508호로 2015.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앞으로 경료되었다. 위 등기부상 위 매매의 거래가액은 9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2015. 3. 19.자로 150,000,000원이 피고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되었다

(이하 위 150,000,000원을 ‘이 사건 이체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피고 B에게 이전하였으나, 당시 34세에 불과한 피고 B이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과 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고 실제로 매매대금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일이 없었으므로 이는 매매의 형식을 가장한 증여이고, 피상속인은 2015. 3. 19.에 이 사건 이체금 150,000,000원을 포함한 363,64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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