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2, 5, 6, 7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2.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
이하 ‘B’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대출 받았다.
보증 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 기한 보증금액 ( 대출금액) 2013.10.2. 중소기업은행 D 2014.10.02. (2019.9 .27. 로 변경됨) 90,000,000원 (100,000,000 원) 중소기업은행은 B의 2018. 12. 27. 자 이 자연체를 이유로, 2019. 1. 31. 원고에게 보증 사고를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4. 17. B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B을 상대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1. “B 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32,266 원 및 그 중 91,355,185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차 전 129549), 위 지급명령은 2019. 8. 14. B에 송달되어 2019. 8. 28. 확정되었다.
한 편 B은 2018. 12. 18.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순번으로 부동산을 특정하고,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 자 피고, 채권 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 2018. 12. 18. 접수 제 134320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