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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07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C의 사해행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은 2002. 12.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소유인 부산 서구 E 외 1필지와 F 외 2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 다음날 C에게 7억 원을 이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6%, 여신기간만료일 2003. 6.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은행은 위 대출 실행 당일인 2002. 12. 10. C과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담보로 ‘① C은 부산 서구 E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할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과 F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할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각 건축허가권, 시행권, 시공권, 유치권 등 모든 권리를 D은행에 양도하고, ② D은행은 위 대출금을 C에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며, ③ C이 여신기간만료일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D은행이 양수한 위 건축허가권 등 모든 권리를 임의처분하여도 C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권 등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더불어 같은 날 ‘① C은 D은행에 이 사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관한 권한을 양도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없고, ② 위 각 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D은행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③ C이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기한 경과일로부터 현재의 대출 금리와 별도로 연 12%의 금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행약정과, 'C은 D은행에 이 사건 단독주택 2세대 및 공동주택 7세대 전부를 양도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되, 위 양도대금은 위 대출금 7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C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면 D은행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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