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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4가단70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여수시 B 전 1653㎡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3. 1. 1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여수시청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에게 2012. 3. 15.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보증금액 1,080,000,000원, 1,012,500,000원으로 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E의 대표이사 C은 위 각 보증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E은 2012. 11. 16.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2013. 2. 12. 부실처리 되었으며, 원고는 ㈜E을 대위하여 2013. 3.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2,188,861,626원을 변제하였다.

C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수시 F 대지[73,536,000원(=383㎡×192,000원)], 그 지상 건물344만 원, 여수시 G 대지[15,604,000원(=83㎡×188,000원)]가 있을 뿐이고, 위 부동산들에는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의 5억원 가압류, 우리은행의 531,486,091원의 가압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3억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여수시 B 전 16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3. 1. 16.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12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300만 원)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9. 30. 배당할 금액 35,698,409원 중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 11,184,657원, 피고가 23,015,222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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