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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1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 너 때문에 병신 되었다.

딴 놈 하고 있다가 왔냐

그놈을 데려와 라!” 고 소리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칼끝을 겨누며 찌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 말 좀 들어 쳐 먹어라!

대체 그놈이 누구냐

그놈 죽고 나도 죽는다.

” 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가만두지 않겠다.

시 팔 좆같은 년! 개처럼 사방팔방 다니며 이놈 저놈 만나라!

”라고 소리치며 식탁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임시조치결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옆집 지붕을 고쳐 주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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