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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20노150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20. 1. 29.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공소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항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선택적 공소사실로 강요(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법원은 그 중 강요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각 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변경 전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3:00 경 서울 송파구 C 호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끄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 개 만도 못한 년, 개처럼 짖어 ”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 죄송합니다.

다시는 남자 안 만나겠습니다.

평생 남자 안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고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또는 [ 강요] 피고인은 2020. 1. 29. 23:00 경 서울 송파구 C 호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끄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 개 만도 못한 년, 개처럼 짖어 ”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 죄송합니다.

다시는 남자 안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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