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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6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B( 여, 43세) 는 2007. 4. 29. 결혼한 법적 부부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8. 08:0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201동 903호에서 피해 자가 부부싸움 후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커피 메이커 1개를 씽크대에 던져 깨뜨렸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3. 08:30 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방문을 치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1:40 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차량 키를 몰래 숨긴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오른 손목을 잡아 1회 비틀고 밀어 넘어뜨린 뒤 바지를 수회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허리, 목부분을 1회 씩 때려 2 주간의 치료 및 안정 가료를 요하는 목, 허리, 우측 손목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5 쪽), 방문 파손 부위 촬영사진 인쇄, 커피 메이커 손괴상태 촬영사진 인쇄, 수사보고서(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12. 21:30 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 씨 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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