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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3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법률 상 배우자였던 피해자 D로부터 ‘ 불교 그림을 그리고 싶다’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불교 그림도 그리지 말고 사람도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만 만나라 ’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의 재생결과도 그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D 카드(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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