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56세) 는 2013. 12. 30. 경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1. 2014. 1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8:00 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3동 6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던 여자를 만나고 있는 지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집은 내 집이니 나가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2. 30.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1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 G에게 빌려줄 3,0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오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3. 9. 경 폭행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른 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6. 3. 9.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왜 혼자서 작은 방에서 자느냐
”라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 ”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작성 편지 사본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