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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3 2018노7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월 급여 약 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 전에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 등의 채무가 있어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이에 대한 이자로 변제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존재하던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용을 높여 사건 당일 피해자 외에도 국민은행,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동시 대출 받았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 타 금융 사와 동시대출 진행 시 이 사건 대출이 불가능하다’ 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도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 타 금융 사에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 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를 4회 (3,544,519 원) 납 부한 후 2017. 7. 31.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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