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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피해자 ( 주) 현대저축은행에 2,37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심사 담당 직원 C으로부터 “ 타 금융 사에 동시에 대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타 금융사에 대출신청 하여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 대출신청 건이 없습니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대하여 1,800만 원, SBI 저축은행에 대하여 2,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기존 신용대출로 인해 매월 약 1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일 신청한 대출을 전부 받는다면 매월 약 39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1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3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정보,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녹취록,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날 세 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변제 불가능한 금원인 합계 6,9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2017. 7. 경 개인 회생신청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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