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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주) 의 대출 담당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 직장인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27.7% 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식으로 매월 1일에 약 35만 원을 납부하겠다.

타 금융사와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으로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급여에 맞먹는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동시 대출을 진행하여 2017. 1. 16. 경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등 5 곳의 금융 사로부터 합계 약 7,100만 원의 동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6. 경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C)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의 진술 요약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한신 정 신용상 세정보, 녹취록,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자를 일부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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