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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3:40 경 김해시 B 아파트 복도에서 ‘ 술 취한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들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아파트 앞길에서 순찰차량에 타 던 중 발로 함께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경찰공무원이 복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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