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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간호사, 출동한 경찰관, 택시기사, 친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식칼, 돌멩이를 사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의 여러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상해, 업무 방해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고 폭력 적인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의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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