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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구단5186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0. 6. 10.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8. 19. 일반 연수 (D-4), 2011. 6. 24. 방문 취업 (H-2), 2016. 4. 6.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각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고단 949 사건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원고) 은 2019. 11. 14. 17:52 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호흡이 없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C 소방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그 옆에 바싹 붙어 소방자동차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출동한 소방 대원으로부터 ‘ 구급 출동 중이니 물러나세요

’ 라는 말을 듣고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약 3분 이상 길을 비켜 주지 않는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제 13호, 제 11조 제 1 항 제 3호, 제 4호, 제 8호의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자진 출국 의사를 표명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 6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2020. 9. 3.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범법행위는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려 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구급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구급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나 공안을 해할 목적인식이 없었다.

원고는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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