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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96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은 2014. 1. 8.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6동 205호 이 사건 아파트를 D(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로부터 이전 받아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 1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1. 15. 경 부산 동구 피해자 우리은행 범일동 지점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4. 경 B 명의 예금계좌( 늘 푸른 사상 새마을 금고 G) 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계좌 분석 보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증거 목록 2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4번), 대출거래 약정서( 증거 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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