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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13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G은 피고인 B과 함께 G 소유의 남양주시 H 아파트 105동 303호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G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4. 3. 7. 경 남양주시 I 소재 J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가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G 소유인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G’, 임차인 ‘A’ 명의로 된 허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후 사실은 G 과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10. 경 경기 구리시 검 배로 4( 수택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의 구리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3. 18. 경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1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의뢰서, 담보대출신청서, 근 질권 설정 계약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 표 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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