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C, D 등과 함께 D가 소유하는 광주 광산구 E 102동 403호를 피고인에게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과 위 C, D는 2014. 6. 19.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D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계약 당일 계약금 1,1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신한 은행 H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7,7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 D는 같은 달 26. 경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D 명의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신한 은행 H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으로부터 2014. 7. 4. 경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7,700만 원을 피고인 공소장의 “D”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보증 원장, 국민주택 대출 신청, 대출거래 약정서, 각 신용보증 약정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광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