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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8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3. 10. 9. 경 피고인 B, F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I, J 호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16. 경 피고인 B, F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2013. 12. 5. 경 G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위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원주소 지로 이전하고, G은 2013. 12. 19. 경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F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6. 경 남양주시 K 아파트 L 호 소재 M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G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위 아파트에서 이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H 소유인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H, 임차인 A 명의로 된 허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9. 경 피해자 ( 주 )N 구리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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