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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부산 북구 C 아파트 206동 205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D이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가장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도 2014. 1. 8. 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로부터 이전 받아 E(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가 임차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3. 12. 1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D이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 등은 2013. 12. 11.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0. 경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 부산은행 H) 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7,9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과 E는 2014. 1. 15.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E 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4. 1. 15. 경 부산 동구 피해자 우리은행 범일동 지점의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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