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3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7: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텔 1106 호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객실 이용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해 자가 퇴실을 요구하자 1 층 로비로 내려가 큰소리로 욕하고 직원들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이 씹할 놈 아. 넌 뭔 데 개새끼야. 죽여 뿔라. 꺼져, 여기는 내 방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1106 호실 내부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E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