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 한 자인바, 2012. 10. 21.16: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94 교차로 상을 고대병원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좌회전함에 있어 동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사는 전방신호를 잘 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호수공원방면에서 고대병원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의 좌측면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우측 쇄골골절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영상녹화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