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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단2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병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열상을,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081,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측정프린터물

1. 사진목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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