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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에 있는 전주우체국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라북도청 방면에서 LH사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8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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