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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금곡IC 500m 전 지점을 봉담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화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위로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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