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0 2013고정12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2:20경 대구 서구 중리동 33-1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니는 내가 죽인다. 씹할 놈,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니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