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59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2:35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아 씹할 기분나빠 못주겠다고. 너는 뭔데 이새끼야,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8. 02: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든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5명 정도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씹할 기분 좆같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