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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23:59경부터 다음날 00:37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코너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병과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하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고받아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는 뭐고,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하는 등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주점 손님들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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