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2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2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그 앞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00: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한테서 조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좇 같은 놈아, 좇 빨아라, 개새끼야!”, “고등학생하고 빠구리하고 다니니까 하품을 하지, 빠구리는 마누라하고 해라.”고 욕설하는 등 경찰관 4명과 다른 사건 관련 민원인 2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