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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2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2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그 앞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00: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한테서 조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좇 같은 놈아, 좇 빨아라, 개새끼야!”, “고등학생하고 빠구리하고 다니니까 하품을 하지, 빠구리는 마누라하고 해라.”고 욕설하는 등 경찰관 4명과 다른 사건 관련 민원인 2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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