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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5고정1121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26. 01:4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 운전의 택시에 타서, 01:45경 E에 있는 남흥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 택시요금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행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야! 좆 까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꺼져라. 개새끼야.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40세)에게 행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뭘 보느냐. 씹할 놈아.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하여 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 경위가 C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자제하고 시비를 벌이게 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행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오늘 좆 나게 기분 나쁘네.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경찰관이 이러면 되느냐. 오늘 한번 해 볼까. 너희 경찰관 씹 새끼들 조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B, F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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