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리조트’ 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위 리조트에서 아이 돌보 미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D 리조트 F 동 104호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라고 하면서 팔을 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 언제 했어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모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모까지만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에 ‘ 음부 ’를 만졌다는 부분은 이와 같이 정정한다.
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팔을 끌어서 무릎 위에 앉힌 부분과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부인 하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이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 직후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해사실을 전화통화로 전해 들은 F, G, H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