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검사(이유무죄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작정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은 강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만을 인정하여 강제추행상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유에서 강간상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그 합의 문제로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행인 F가 화장실에 있었고, F가 화장실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화장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진 것 이외에 피고인의 강간의사를 추단할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강제추행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