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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고합4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0:15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5동 호 피해자 D( 여, 16세) 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졸리다며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운 뒤, 피해자가 다가와 “ 뭐하는 거냐,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있냐

” 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온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 하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E 이 내 보래 ”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배 쪽으로 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손을 더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도 피해자의 무릎 부분까지 강제로 내린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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