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30경 위 포항교도소 5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와 화장실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 2자루(길이 15cm)를 움켜쥐고 위 샤프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우측 아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압수조서
1. 각 수용기록부, 각 수용증명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