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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0 2009고단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 29. 23:30경 제주시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D,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G(36세)에게 ‘늙은 사람들이 이런데 온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G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눈부위 등 얼굴을 2, 3회 때려 넘어뜨린 후 D과 피고인은 합세하여 넘어진 H의 얼굴, 손, 온몸을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고, G, H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D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G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 E, F은 합세하여 G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G의 얼굴,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19. 새벽 제주시 J에 있는 ‘K’ 주점 화장실에서,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N(18세)과 피해자 O(19세)이 화장실로 들어오면서 변기 칸막이 문을 걷어차자 L은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들아 술 먹으려면 곱게 마셔 어린놈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N과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한편 M은 피해자 N이 L,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옆구리를 2대 때리고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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