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3. 11.경부터 2019. 5. 9.경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마사지코스 A☞40분 1샷 ₩100,000, B☞60분 1샷 ₩120,000, C☞70분 1샷 마사지 핸플 ₩140,000, D☞90분 1샷 마사지 핸플 ₩160,000, E☞ 120분 1샷 마사지 핸플 ₩200,000, 연애코스 A☞40분 1샷 ₩100,000, B☞60분 1샷 ₩120,000, C☞70분(2샷) ₩150,000, D☞90분(2샷) ₩170,000, E☞120분(2샷) ₩200,000'이라는 내용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선택한 후 모텔 장소를 알려주면,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피고인 B이 C 차량으로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D(여, 34세)를 손님이 알려준 장소에 데려다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즐톡’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하면서, 2019. 3. 11.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여, 34세)를 성관계 1회당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B 핸드폰 포렌식 내용 일부), 포렌식 결과출력
1. 출입국사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