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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2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5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 (2018. 2. 경부터 2018. 5. 경까지 는 ‘F’ 라는 상호 사용) 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2. 17.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업소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업소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8. 2. 17. 경부터 2018. 7. 30.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8. 2. 17.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위 ‘F’ 및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7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I’,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부터 45,000원 내지 100,000원을 지급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 L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약 1,26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7. 경부터 2018. 7. 30.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8. 2. 17.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I’ 등에 ‘ 매니저 항시 모집 중’, ‘G 립 까페에서 같이 일할 매니저분 모셔요

’ 등의 글을 게시하여 유사 성교행위 업무에 종사할 여성 종업원으로 위 K, L 등 약 10명( 피고인 B 가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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