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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6293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372분의 1,48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D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5,372분의 1,488지분, 원고 B은 15,372분의 744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다. 2) 원고 A은 2002. 10. 18.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아 15,372분의 2,23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1. 31. E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 C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08. 2. 4. 접수 제679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08. 4. 18.경 E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08. 4. 28. 접수 제3438호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C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하고,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원고 A은 2015. 4. 8.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중 15,372 분의 744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5. 5. 1. 원고 B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D 유한회사는 2020. 2.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타채254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20. 2. 28. 접수 제1112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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